퇴직부조금 지급업무

퇴직부조금 청구방법

- 퇴직, 타기관전출, 사망등 지급사유 발생시

- 본인 또는 유족이 청구서를 세우회로 우편발송

청구 시 구비서류

- 퇴직(유족)부조금 청구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통장사본이 곤란한 경우 계좌번호를 청구서에 정확하게 기재)

- 퇴직증빙서류 1부 : 퇴직인사발령공문 등

※ 사망으로 유족이 청구 할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사망의경우 표준금액 상당의 유족조의금 추가 지급

퇴직부조금 지급액 산식

- 10년 미만 : (표준금액 X 납부년수 X 150/100) X 48/100

- 10년 이상 : (표준금액 X 납부년수 X 150/100 + 표준금액 X 납부년수 X 10년 초과 납부년수 X 1/100) X 48/100

※ 25년시점이 경과한회원의 표준금액은 25년시점이되는 월의 표준금액으로 적용

퇴직부조금 예상액 조회

퇴직부조금 예상액 조회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융자 업무

내 융자 잔액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융자 대상자

세우회 회원으로 정상적으로 세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자 (이용 중인 융자의 잔액 상환 후 융자 신청 가능합니다)

* 융자 상환중인 회원은 재 융자 불가

한도액

- 퇴직부조금 예상액의 50%(최대 3,000만원한도)

- 퇴직부조금 예상액의 50%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 1,000만원 초과 신청시에는 특별융자신청서 추가 필요

* 소속기관 직인 필수

상환 방법

- 1,000만원 이하 - 36개월 균등분할 상환

- 1,000만원 초과 - 60개월 균등분할 상환

적용 이율

신규 융자 시 적용할 이자율 매 분기 고시

구비 서류

- 융자금 신청서 및 약정서
(천만원 초과 신청시 특별융자신청서 추가작성후세우회로 우편발송)

- 본인통장사본
(통장계좌사본이 없는경우 송금은행명과 계좌번호 정확기재하여야 함)

융자 절차

01

융자금 신청서 작성

02

지출관 도장, 직인, 날인

03

세우회로 발송

수납 업무

세우회비 납부 업무는 회원 개개인의 신분변동사항
(임용, 승진, 승급, 전출입, 퇴직 등)이 정확히 유지 관리 되어야 하므로
변동상황이 있을 시 즉시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세우회비 징수 대상자

세우회에 가입된 회원

세우회비 계산 방법

세우회비 = 표준 금액 x 6.0/100 (10원 미만은 절사)

표준금액 : 봉급월액 x 54.5/100
(25년 경과 시 2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월의 표준금액 적용)

주요업무

세우회의 운영 업무를 소개합니다.
세우회는 회원 여러분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부조금 지급업무

세우회에 세우회비를 불입한 회원이 퇴직, 전출 등으로 퇴직부조금을 청구한 경우,
정관과 퇴직부조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저희 회원만이 이용 할 수 있는 퇴직부조금 예상액조회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수납 업무

세우회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융자 업무

세우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회원에 대하여,
치료비, 경조비 등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