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세우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우회는 현직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1966년 11월에 설립된 국세청 공무원의 공제회 성격의 단체입니다.
저희 경영진은 안정되고 책임있는 경영으로 세우회의 설립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융자업무 등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립 목적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국세청 훈령 제896호에 근거하여
세우회는 현직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공무원간의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생활 안정
복리 증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상호 친목 도모
회원 자격
세우회 회원의 자격 취득과 상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자격 취득 (정관 제 21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세우회비를 불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회원자격 상실 (정관 제 23조)
퇴직, 면직, 파면, 해임, 사망, 국세청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출가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