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Q.세우회 설립목적이 무엇인가요?

A.

정관 제1조 (목적)
본회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회에 가입된자(이하"회원"이라 한다)를 위하여, 효율적인 상조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생활 안정과 복리증진 그리고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Q.융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세가족행복포털 세우회 대출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는 세우회 홈페이지 서식 (융자신청 및 약정서)을 다운받아 지출관 날인 후, 세우회로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융자 지급은 매월 10일 ~20일 전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Q.본인의 융자한도액을 알고 싶어요.

A.

세우회 퇴직부조금예상액의 50%가 한도이며, 1000만원 초과(예상액의 50% 최대 3000만원)시 특별융자신청서 추가작성, 퇴직부조금 예상액의 50%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습니다. 세우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퇴직예상액 확인가능합니다

Q.융자 상환방법을 알려주세요.

A.

융자를 지급받은 날이 매월 15일 이전이면 당월부터 상환, 15일 이후는 익월부터 상환, 원금은 균등분할, 이자는 잔액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합니다.(거치기간없음) 1000만원 까지 최대 36개월(3년) 상환( 신청시 짧게 본인이 선택가능) 1000만원 이상 최대 60개월(5년) 상환

Q.재융자 가능여부를 알려주세요.

A.

기존 융자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신규융자는 불가하며, 재융자를 희망 하시는 경우 융자잔액을일시로 상환하시거나 상환기관종료 후에만 재융자가 가능합니다.

Q.융자회원 변동금리 적용여부

A.

융자신청 회원에게 적용된 금리는 융자신청시점의 이자율이 상환완료시까지 적용되는 고정금리 형태입니다.

Q.회원이 퇴직하였을때 퇴직부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 "퇴직부조금 신청서" : 서식은 다운로드하여본인작성 (신청서 작성시 성명 도장날인이나 서명 필)
2. 본인통장사본 : 미첨부시 신청서 중간에 지급받으실 은행명과 계좌번호 정확시 기재
3. 퇴직인사발령 증빙
4. 사망으로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회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상세, 사망진단서첨부(원본 또는 사본)
퇴직부조금 신청서 이하 서류 세우회로 원본 발송 부탁드릷니다.

Q.본인 퇴직부조금예상액을 알고 싶습니다.

A.

마이페이지 > 퇴직부조금 예상액 조회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휴직, 납부중단이 있는경우에는 퇴직부조금 예상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Q.납부중단 상태에서 퇴직부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정관 제 23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퇴직,타부처전출,사망등)했을 때에만 신청가능합니다.

Q.가입시기가 비슷한 회원과 퇴직부조금 예상액이 차이가 납니다

A.

가입시기가 똑같다고 하여도 호봉, 승진의 시기, 25년시점의 직급호봉이 똑같을수는 없으므로, 퇴직부조금 예상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