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중단기간에 대한 미납 원리금 계산 방법

2026.03.16· 세우회· 456조회

ㅁ 계산방법 (예시)

- 첨부파일 참고


ㅁ 관련규정

제7조(상조금 불입기간 계산 등)

① 상조금 불입기간은 제5조 제1항의 회원자격 기간동안으로 한다.

② 상조금은 매월 말일까지 불입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불입하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1월 1일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불입하여야 한다.



ㅁ 한국은행 발표 저축성 수신금리


2024년 1월 : 3.67%

2025년 1월 : 3.07%

2026년 1월 : 2.78%

첨부 파일

미납 원리금 계산(예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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