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중단기간에 대한 미납 원리금 계산 방법
2025.12.19· 세우회· 304조회
ㅁ 계산방법 (예시)
- 첨부파일 참고
ㅁ 관련규정
제7조(상조금 불입기간 계산 등)
① 상조금 불입기간은 제5조 제1항의 회원자격 기간동안으로 한다.
② 상조금은 매월 말일까지 불입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불입하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1월 1일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불입하여야 한다.
ㅁ 한국은행 발표 저축성 수신금리
2023년 1월 : 3.83%
2024년 1월 : 3.67%
2025년 1월 : 3.07%
첨부 파일
미납 원리금 계산(예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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